비어업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중요 항목입니다, 무분별한 해루질을 삼가해 주세요.
비어업인도 수산자원관리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바다는 특정한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유수면입니다. 그러나 함께 누리는 자원이기에 오히려 더 엄격한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의 자원은 가장 빠르게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이 어업인뿐 아니라 해루질을 즐기는 비어업인에게도 적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은 '어업인만의 것'이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특정 직업군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수산자원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그물을 쓰든, 맨손으로 채취하든, 상업적 목적이든 취미와 여가의 목적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자원을 이용하는 이상 동일한 보호 의무가 따릅니다. 비어업인이라는 신분이 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금어기·체장·포획량 제한은 '규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최소 기준'입니다
금어기: 산란기와 성장기의 자원을 보호하여 이듬해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체장 제한: 미성숙 개체의 포획을 막아 개체군이 정상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획량 제한: 한정된 자원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오래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준들을 지키지 않는 개인의 행위가 쌓이면, 그 피해는 결국 비어업인 공동체 전체로 돌아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준수는 '개인의 안전'이자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은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비어업인 전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의 위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성실하게 활동하는 대다수의 비어업인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해 왔습니다. 법을 지키는 개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비어업인 전체의 사회적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율적 준수는 제도 개선을 위한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한국비어업인수산자원보호협회는 비어업인에게 적용되는 법·제도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홍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먼저 우리 스스로가 현행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검증된 회원제와 어촌계·해녀 공동체 등과 자율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동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유해 가고자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수하는 일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의 바다를 지키는 일이며, 동시에 내일 우리가 더 나은 제도 아래에서 자유롭게 바다를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일입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책임 있는 활동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비어업인수산자원보호협회 일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