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설립목적

하나. 어민 갈등 중재활동과 어촌지원 사업, 비어업인 대상 법령 안내사업, 언론 PR 및 캠페인, 자격 및 안전교육 그리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획 연구 사업을 통해 어촌과 비어업인 모두를 위한 단체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하나.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어촌 갈등 없는 모든 어획 활동을 양성화하고 법인단체의 조직화, 자격교육의 체계화, 안전요원의 자격화, 관리 운영의 구조화, 대중 인식의 개혁화를 통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통 해양 문화 활동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 내손으로 내가 잡은 조과로 싱싱한 식탁을 꾸리려는 자급자족 활동가,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나누려는 이타적 활동가, 가족 및 연인과 유어의 목적으로 즐기려는 순수한 활동가, 귀어·귀촌을 위해 배움을 필요로 하는 학구적 활동가 등등 동기가 순수한 비어업인을 위해 모든 필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협회와 제휴 · 협약된 마을 어장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