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행동하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산자원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만큼,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산자원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이 안전한 활동의 기본이자,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앞으로 제공해드릴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수산자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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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10호, 2024. 1. 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
왜 이 법이 필요한가?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회복하며 새롭게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며,
셋째, 이를 통해 어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어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이 단순히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을 미래 세대까지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5. 6. 22.>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4.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6.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해중림(海中林)을 포함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8. 27.>
해설 :
주요 용어의 뜻을 알아야 법을 이해할 수 있다!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정의합니다.
이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수산자원관리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조에서 언급된 자구를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수산자원' : 바다나 강, 호수 등에서 자라는 모든 유용한 수산생물을 의미합니다. 즉, 물고기뿐만 아니라 조개, 해조류, 두족류 등등도 포함됩니다.
수산자원관리 :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며,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 특정한 수산생물에 대해 1년 동안 잡을 수 있는 최대량을 뜻합니다. 즉 어업행위에서 어업인의 남획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정한 기준입니다.
'수산자원조성' : 인공어초를 설치하거나 물고기 새끼를 방류하는 등 인위적으로 수산자원을 늘리는 활동을 말합니다.
'바다목장' : 바다에 인공적으로 수산동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곳으로,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숲' : 해조류가 사라진 지역에 다시 해조류를 심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곳입니다.
보호가 먼저, 이용은 그다음.
제2조는 앞으로 언급될, 수산자원의 보호가 최우선이며, 어업에 있어 남획(너무 많이 잡는 것)이나 불법 포획을 막고, 필요한 경우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법제화 하기 위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포획 금지 기간, 금지 구역, 어종별 체장 크기 및 총허용어획량(TAC) 등을 정하고 있으며, 특정 어종의 개체 수가 줄어들 경우 인공적으로 방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자원을 회복시킵니다.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당장 많이 잡아서 이익을 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8. 11.>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해설 :
이 법이 적용되는 장소
이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공간적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바다와 바닷가는 물론이고, 육지에 인공적으로 만든 해수면(예: 양식장),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과 그 주변 토지, 그리고 특정 경우의 내수면(강과 호수 등)까지 포함됩니다. 비어업인들도 이러한 장소들에서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즉, 단순히 바다에서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 인공 해수면, 특정 보호구역, 강과 호수 일부 지역까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급된 용어에 대해 쉽게 풀어보면,
1. 바다 : 대한민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이 법이 적용됩니다.
2. 바닷가 :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지역도 이 법의 관리를 받습니다.
3. 인공 해수면 : 육지에 조성된 해수를 이용한 양식장 등도 수산자원 관리 대상입니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유수면 및 그 주변 토지입니다. 이곳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늘리기 위한 특별 관리 지역으로, 함부로 포획·채취를 하면 안 됩니다.
5. 내수면: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한 강, 호수 등도 이 법이 적용되며, 특히 수산자원조성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됩니다.
제3조의2(바다식목일) ①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다식목일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해설 :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한 것에 관한 조항입니다. 육지의 식목일처럼, 바다 속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바다숲 조성을 장려하기 위한 날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해양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4조(국제협력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국제수산기구 또는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산자원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위하여 주변국과도 조사ㆍ연구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협력사업의 내용, 지원대상기관 및 지원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해설 :
수산자원 관리는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국제적인 협력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주변국들과 함께 조사, 연구, 관리, 조성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협력 사업에는 연구기관과 어업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해설 :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사업과 자금 지원 등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즉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관련 연구기관, 지도기관, 대학 등에 기술 연구개발을 맡길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제6조(서류 송달의 공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해설 :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실무적 조항입니다. 주소나 거소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를 통해 통지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공고는 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진행이 특정 개인의 연락 불가능 상태로 인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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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을 마치며...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즉, 다른 법률에서도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법들이 수산자원관리법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 관련 법률에서도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내용이 있지만,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보호 원칙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어업 관련 법률에서도 어업 허가와 관리 기준이 있지만, 수산자원 보호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다른 법률이 있더라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집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