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비어업인 준수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어구·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투망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라. 가리, 통발 마.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사. 손 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2.
장비에 관한 기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가. 수경 나. 숨대롱 다. 잠수복 및 잠수모 라. 오리발 마. 수중칼 바. 호루라기 ②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3.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수량ㆍ방법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8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포획ㆍ채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5.
해당 시ㆍ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6.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7.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본조신설 2023. 12. 19.]
8.
어구·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투망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라. 가리, 통발 마.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사. 손 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9.
장비에 관한 기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가. 수경 나. 숨대롱 다. 잠수복 및 잠수모 라. 오리발 마. 수중칼 바. 호루라기 ②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0.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수량ㆍ방법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1.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8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포획ㆍ채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2.
해당 시ㆍ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13.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14.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본조신설 2023. 12. 1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중레저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4조(수중레저장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수경
2.
숨대롱
3.
공기통
4.
호흡기
5.
부력조절기
6.
잠수복 및 잠수모
7.
오리발
8.
9.
수중칼
10.
호루라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중레저장비와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수중레저법)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수중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중레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수중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수중레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시행 2021. 9. 28.]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86호, 2021. 9. 28., 일부개정]
제10조(야간 수중레저) ①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9조제3호의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한 경우 발광 부분이 수면 상부에서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목록 (강사 및 안전 관리 요원 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9조(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3. 27.>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다만,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